진료진단서 발급 안내
법률시행 근거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7년 3월 7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처음 발급인 경우
재발급인 경우
2층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 신분증 제출 후 발급(본인의 경우)
입·퇴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서 신청 후 통보받으신 후 2층 원무과 제증명창구에서 수납 후 발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부된 증명서에는 병원 직인과 주치의의 날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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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 |
사본발급 동의서 |
사본발급 위임장 |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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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17세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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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이상 17세미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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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7세 이상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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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이상 17세미만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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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대리인 |
환자가 지정한 방계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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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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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및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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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이 없는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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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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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것
(14세 이상 ~ 17세 미만 :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서류 등)
친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무보),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형제/자매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만 가능 [도장, 지장 불가능]
동의서 및 위임장 친족 확인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