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cheong chun hospital

진료진단서 발급 안내

법률시행 근거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7년 3월 7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처음 발급인 경우

처음발급인경우

재발급인 경우

2층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 신분증 제출 후 발급(본인의 경우)

입·퇴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서 신청 후 통보받으신 후 2층 원무과 제증명창구에서 수납 후 발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부된 증명서에는 병원 직인과 주치의의 날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

사본발급 동의서

사본발급 위임장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환자 본인

17세 이상

○

14세이상 17세미만

○

친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7세 이상

○

○

○

○

14세이상 17세미만

○

○

○

○

지정 대리인

환자가 지정한 방계가족

○

○

○

○

제3자 및 보험회사

○

○

○

○

* 친족이 없는 형제/자매

○

○

○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것
(14세 이상 ~ 17세 미만 :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서류 등)

친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무보),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형제/자매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만 가능 [도장, 지장 불가능]

동의서 및 위임장 친족 확인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

문 의

재증명발급 창구(2층) TEL : 042)337-0310